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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자의 길/서포터즈활동

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!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자~

제주뚜벅이 2020. 4. 13. 13:51

지난 4월 8일 제주도청에서는 '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'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. 우선 기본적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시한 상황입니다. 저 뿐만 아니라 발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내용은 '과연 나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?'라는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발표 내용에 따라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.

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뉘어 총 1,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생각한다면 4월 20일경 제주지원금을 1차로 지급받을 수 있고, 5월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, 또한 6월 이후 제주지원금을 3차로 지급받는 과정을 거쳐 총 세 차례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물론 정부와 제주도가 제시한 모든 조건에 맞았을 때입니다.

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내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입니다. 가구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만원, 2인 가구는 30만원, 3인 가구는 40만원,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두 차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그렇다면 4월 8일 브리핑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모두발언을 살펴보며 조금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? 내용을 보면서 그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정경제의 위협을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했다고 합니다.

우선 해당사항보다는 제외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중위소득 100%를 초과하는 가구,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, 공무원과 교직원, 공기업, 공기업출자-출연기관 종사자,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.

그렇다면 예외기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살펴봐야겠네요. 예외가 아니라면 해당될 확률이 높으니 말입니다. 첫째, 중위소득 100%를 초과하는 가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세전 월475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라고 합니다. 국민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약 16만원 정도 납부하는 가구라고 하네요. 둘째,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.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겠죠? 셋째, 공무원, 교직원, 준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 일이 없는 가구가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 세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선 신청을 한 번 해보는게 좋겠죠?

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실제 긴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,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정부에서도, 지방에서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개인 스스로가 파악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표기준으로 저처럼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온/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? 우선 신청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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